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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758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8.>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자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란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특전 제공
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김제시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9.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와 시 외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홍보ㆍ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김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특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9조

시민증 발급 취소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