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8.>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자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란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특전 제공
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김제시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9.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와 시 외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홍보ㆍ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김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특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