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8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