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여부
다. 사업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국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ㆍ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