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화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화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화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ㆍ자립 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격증 취득, 다문화합창단 등 역량강화사업 지원
8.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화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지원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5.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지정 및 위탁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및「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