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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6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ㆍ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하자검사조서 작성ㆍ관리

① 영 제70조제3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