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ㆍ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ㆍ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영 제70조제3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