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0.>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4.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억제ㆍ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투입한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식별ㆍ분류ㆍ수거하는 장비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ㆍ제공 현황과 재활용품 회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재활용품 회수 확대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1. 10.]
① 구청장은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기의 운영 현황과 회수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0.]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순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