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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56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

회원 등록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회원: 영유아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2. 시설회원: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그 밖의 협약 기관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장난감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

제6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
2. 장난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4.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7조

연회비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 10,000원
2. 시설회원: 20,000원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③ 회원이 해마다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제4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회원을 갱신할 때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면제 대상으로서 신규로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등록할 때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연체,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장난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