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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56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교실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 9. 30.>

제4조

이용 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개인: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단체: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이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 대상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이용자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별표 4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