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및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ㆍ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교육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