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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5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등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해야 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고, 학생이 재학 중 주민등록 거주지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3조

지원 대상

등록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방법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 기간에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

학과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군과 대학이 협의하여 정하되,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