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지역특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지역특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특화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홍어ㆍ장어ㆍ곰탕 등 전통적으로 인지도 높은 지역특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 실태
5. 그 밖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
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한 예정거리 위치도
5.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ㆍ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ㆍ 제11조에 따른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ㆍ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를 준용한다.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4. 축제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음식 개발ㆍ보존ㆍ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