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6.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6.29.>
1.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3.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시
3.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에 필요한 행위
2. 자연환경조사 또는 실태조사
3.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5.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 방법,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②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 또는 행사
2.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
4.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