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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4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해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해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

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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