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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754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ㆍ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과정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

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6.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제8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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