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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4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단일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3.7., 2026.6.29.>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리플릿 및 팸플릿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라. 포스터 <신설 2025.3.7.>
4. “사업부서”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산을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한다. <신설 2025.3.7.> <개정 2026.6.29.>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신설 2025.3.7.> <개정 2026.6.29.>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신설 2025.3.7.>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5.3.7.>

제3조

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7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2025.3.7.>

제4조

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

공개 의무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5.3.7.>
② 사업부서는 행사 예산 공개 실적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3.7.>

[제목개정 2025.3.7.]

제6조

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2025.3.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