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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4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토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방법

① 토박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토박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
2. 동장 추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수영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
3. 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토박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토박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2. 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토박이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 증서를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은 명패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