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 어르신의 100세 생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위하여 장수어르신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수축하물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지급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