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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4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아동”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의 특수학교 또는 제5호의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환경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최초 1회만 지급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으로 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설 2026.9.29.>
④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9.>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6.9.29.>]

제8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초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자가 입학을 연기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