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에는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을 포함하되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자치구청장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