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 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ㆍ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제반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ㆍ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마을정원사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및 정원문화ㆍ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2. 마을정원사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