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