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에 있는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구민,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