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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3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 방법 및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업을 말한다.

제3조

시험양식업 신청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를 포함한다)
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 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4.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입 및 지출을 포함한다)]
5. 별표에 따른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6.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서
2. 시장ㆍ군수의 종합의견서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4.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및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5. 새로운 양식 방법 및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장,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장 또는 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교육기관장의 의견서

제4조

시험양식업 승인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험양식업의 운영기준 통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양식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양식업 조건
2.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시험양식업의 중단 및 분쟁 해결 후 재개할 수 있는 기준
3. 안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험양식업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양식업의 취소를 명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험양식업을 취소하는 경우
가. 시험양식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
나.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시험양식업 법령 또는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검거된 경우
2. 시험양식업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경우
가. 시험양식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양식시설물을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