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3.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에 소재하는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통합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및 제9조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