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2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메타데이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3. “데이터 분석”이란 관찰ㆍ실험ㆍ조사 등을 통해 수집ㆍ저장된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를 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6.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법인
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재난 상황 등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있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조례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계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도지사와 관계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개방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하고,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도민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데이터를 개방ㆍ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두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3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7조

데이터분석센터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 및 국제 협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수당 및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데이터분석센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