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