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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2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전북자치도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3.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친환경 현수막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목적으로 전북자치도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우수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가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