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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752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 또는 고발한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신고인 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신청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9조

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부터 제10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