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 또는 고발한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신고인 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부터 제10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