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
3.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관련 사업 수행
4.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시ㆍ군 가족센터의 사업지원 및 관리
6. 시ㆍ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7. 지역 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8. 지역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9. 가족서비스 및 지원정책 관련 홍보
10.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족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가족정책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