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단체급식 지원”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급식단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각 시ㆍ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7.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각 시ㆍ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