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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752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
3. 세부 사업계획
4.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및 인력 양성 사업
2. 향교 및 서원을 활용한 문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의 경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①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