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전북자치도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도립국악단원
4.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직장운동경기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② 그 밖에 정원의 책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무직 채용기준, 결격사유,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공무직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무직 전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무직의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공무직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공무직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조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