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스토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4. 스토킹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지원정책 개발ㆍ교육 및 홍보
2.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ㆍ의료ㆍ치료회복 프로그램
3.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ㆍ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지원 서비스
4. 법 제8조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