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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1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2. 영농폐기물의 처리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여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