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