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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24751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급별 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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