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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1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제13조(우수관광 기념품의 선정)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란 제14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2. 강원자치도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3. 강원자치도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3. 관광기념품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관광기념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작의 상품화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3.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제작ㆍ개발ㆍ판매하는 업체 중 제작 및 개발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선정 및 지정의 신청

제13조에 따른 선정 및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선정 및 지정의 고시와 통지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이를 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에 고시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선정 및 지정의 효력

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은 제16조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자에게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선정이나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선정ㆍ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ㆍ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ㆍ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을 해제한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20조

우수 관광기념품 및 업체 지원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홍보 촉진 활동
2.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3.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4.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5.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