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생물 서식 분포
2.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 환경, 위해 요인
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요인 점검 및 위해 행위 감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생태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해양수산단체 또는 환경 관련 단체의 대표
3. 해양보호구역(도해양구역을 포함한다)의 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등을 위한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3. 조업 중 혼획(混獲) 방지 등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
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
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 등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호ㆍ복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교류ㆍ복원 등을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