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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4751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

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이하 “청렴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
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