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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75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ㆍ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연결망 구축,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2.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성한 진흥시설 관리ㆍ운영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