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