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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750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1-06공포 2024-11-01공포번호 3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담당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급금액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이하 “지급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사정재결 포함)
2. 집행정지 신청사건: 10만원

제4조

지급절차

① 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신분증 사본
4. 본인명의 통장 사본
5. 그 밖의 입증자료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비용지급청구서 및 붙임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게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금의 확인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