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담당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이하 “지급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사정재결 포함)
2. 집행정지 신청사건: 10만원
① 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신분증 사본
4. 본인명의 통장 사본
5. 그 밖의 입증자료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비용지급청구서 및 붙임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게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