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증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경우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