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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0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2. 사회적 농장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3.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