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학 관련 정책
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소 담당자가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