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진료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평일 심야 진료시간: 18:00부터 24:00까지(최소 18:00부터 23:00까지)
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시간: 09:00부터 22시까지(최소 10:00부터 18:00까지)
2. “소아청소년환자”란 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약국 지정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의 협력약국의 지정과 경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도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