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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0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
5.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위기영아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상담 등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