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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49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 에 따라 광주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 발굴
6.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한다.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