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장사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립지역”이란 공설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통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건립지역이 아닌 지역 중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통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선정 절차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최적의 공설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하여 공설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부지(이하 “대상지”라 한다)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상지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의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구역 내의 관계 통 또는 행정리별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공설종합장사시설 유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3.>
1. 관계 통 또는 행정리별 마을총회 등 주민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한 유치신청서
2. 후보지 필지조서(지번, 면적, 소유자 등)
3.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려는 부지가 속한 통 또는 행정리의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 서명부
4. 그 밖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9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상지 선정 신청의 세부 절차, 첨부서류 및 방법
2. 해당 공설종합장사시설에 포함된 장사시설의 종류
3. 대상지 선정의 심사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동의 서명부를 제출받을 때 필요할 경우 전자문서ㆍ전자서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2.23.>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3.]
시장은 후보지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 및 공설종합장사시설 관련 민원 해소 가능성
3. 필요 사업비
4. 진입도로 개설 여부 등 지역 내 접근성
5. 그 밖에 대상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2.23.>
1.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과의 연계성
2. 후보지의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성
3.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후보지 추천 기준 및 방법
2. 대상지 선정 기준
3. 건립지역, 인근지역(이하 “건립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
4. 대상지의 선정
5.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3.>
③ 당연직 위원은 장사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1. 광주시의회 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설종합장사시설에는 장사시설과 함께 주차장,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원활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건립지역 등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건립지역 등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이용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