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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9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생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업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