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